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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Creative & Innovative System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이하 ‘지침’)은 씨아이에스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이하 ‘임직원’)이 윤리경영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국가와 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규정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제 4 조【위반사항의 제보】 ① 이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지체 없이 윤리경영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윤리경영 담당자는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②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또한, 제보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5 조【별도 규정의 제정】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②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 합법성 :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부합되는가?
  2. 투명성 :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고 공개해도 떳떳한가?
  3. 공정성 :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가?

제 2 장 고객에 대한 약속

제 7 조【목 적】 ① 혁신과 도전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한다.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요청, 반품요구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 8 조【고객 보호 및 알 권리 존중】 ① 고객의 명예와 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 3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9 조【주주의 권리 존중】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② 주주의 정당한 요구, 제안 등을 존중하고 경영에 반영한다.
③ 지속적인 원가절감, 신사업 발굴 등 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10 조【회계의 투명성 및 기업정보의 공개】 ①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한다.
② 재무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사실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③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한다.

제 4 장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제 11 조【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의 공정성】 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며, 청탁이나 압력은 단호히 배제한다.
②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 12 조【비윤리적 행위 금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접대/향응수수, 퇴직 후 고용 취업 알선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금지

제 13 조【부정청탁 및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대상기관】 정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단체, 공기업 및 산하 기업,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모든 국공립, 사립 교육기관과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모든 언론기관이 해당된다.

제 14 조【공정한 업무 수행】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윤리경영 실천지침
  15. 제 1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 15 조【금품제공의 금지】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금액 외 금품제공, 접대 등 행위를하지 않는다.
   1. 금품의 종류 : 돈,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콘도사용권,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 편의 제공 일체,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 6 장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제 16 조【임직원의 자세】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언제나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언행으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개인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④ 임직원은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 17 조【공정한 업무 수행】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신뢰/도전/혁신/인재/고객중심/성과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
② 임직원은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사명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③ 임직원은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하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임직원은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⑤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수혜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18 조【회사 재산의 보호】 ① 회사의 물적 재산과 사업정보, 기술정보 등 지적 재산을 보안업무규정에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지적 재산도 동일하게 보호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않는다.
②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 19 조【건전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① 성희롱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직장환경을 조성한다.
④ 안전과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제 20 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②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③ 학력, 성별, 출신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21 조【공정한 경쟁】 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②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
① 환경과 안전∙보건에 관련된 법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환경오염의 방지,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③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힘쓴다.